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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진주 Today
현재 시각 PM 10:30 2025/12/13 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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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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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시설물 정비

번호
33282
작성일
2010-06-08 09:32:59
작성자
박○○
조회수 :
230
직장이 시외주차장쪽이라 항상 그 곳을 지나갑니다.
최근에 장대동시외주차장사거리에 무단주차단속용 카메라 시설물을 설치하셨더군요.
지금 새로 세운 기둥옆에 예전에 설치했던 교통상황감시 카메라기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항상 보지만 지금은 고장이 났는지 작동을 하지 않더군요
사용하지 않는 구조물은 당연히 철거를 하는게 맞지 않나요.
전국체전한다고 도로나 건물들을 정비한다고 수고가 많으신데 도로나 인도에 사용하지 않는 시설물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모양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관할이 경찰청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용하지 않는 구조물이면 치워버리고 새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게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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