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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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서울설렁탕 분유냄새 심각
- 번호
- 33285
- 작성일
- 2010-06-14 09:25:59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209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귀하의 진정내용으로 현지출장하여 확인한바, 서울설렁탕 본사에서 가공된 상태로
납품을 받아 육수국물을 끓일적에 물비율1:1.5 섞어 손님에게 제공을 하고 있었으며,
○ 영업주의 진술에 의하면 대두성분에서 분유맛을 느끼는 손님이 간혹 있으며,
○ 영업주도 그런 맛이 대두에서 기인되었다고 생각하고 현장에서 직접 자신도 맛을
본 바로는 육수에 약간 분유맛이 났으며 가공되어 나오는 성분중에 대두가 들어
있어 분유맛이 느껴졌다고 판단됩니다.
○ 식재료납품업체 현황
- 제품유형 : 식육추출가공품
- 원재료명 함량 : 우사골추출액
- 성분 : 대두, L-글루타민산 나트륨,정제수
- 제조원 : (주) 이연에프엔씨음성공장(충북 음성군 음성읍 소여리 723번지)
감사합니다.
- 답 변 자
사회위생과장 안재욱
담 당 자 최미정(749-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