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시내 우체국 옆 골목 공영주차장관리
- 번호
- 33293
- 작성일
- 2010-06-14 14:27:24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82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공영유료주차장은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여 낙찰된 자에게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민원을 제기하신 시내 우체국 옆 골목 공영유료주차장 현장을 방문하여
위탁관리계약자 및 주차관리원에게 차량 주차요금 징수시에는 반드시 주차
요금표를 차량주차시에 발급하고 주차시간 등은 정확하게 명기하여 주차차량 고객
으로부터 오해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주차요금은 진주시 공영
주차장 주차요금표에 의거 정확하게 산출하여 징수 할 뿐만 아니라 주차장을 애용
하는 고객에게는 항상 친절을 베풀 것을 현장 교육을 통하여 실시하였습니다.
○ 앞으로 유사한 민원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민원 발생이 없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자
교통행정과장 정종수
담 당 자 황두석(749-5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