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불빛없는 그림자의 두려움으로부터 극복시켜주십시요..
- 번호
- 33753
- 작성일
- 2010-07-15 11:41:22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75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귀하께서 골목길이 어두워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에 대하여
상동동 1010-3 번지 양쪽 사거리에 보안등이 기 설치되어 있으나, 골목길
중간에 위치한 귀하의 주택 주변은 보안등이 설치되지 않아 다소 어두운
실정이었습니다
○ 그러나 골목안에 보안등 설치는 도로의 여건상이나 설치로 인하여 인접한
주택가의 불편한 점 등이 예상되므로
상봉동 1010-2(다정빌)건물앞 사거리에 설치된 보안등을 골목안쪽으로 방향을
돌려 조금이나마 어두움을 해소 할수 있도록 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자
상봉동동장 정주섭
담 당 자 이홍기(749-2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