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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진주 Today
현재 시각 AM 01:11 2025/09/23 Tue

  •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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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운동장 샤워시설이용방법

번호
33761
작성일
2010-07-26 14:06:26
작성자
열○○
조회수 :
196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체육시설의 샤워장 이용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진주시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제3조(사용허가)에 의하면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자는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내용과 같이 체육시설의 샤워장 등 부대시설을 이용할 경우,  
진주스포츠파크(749-2448), 모덕축구장(749-2580) 체육시설 관리자에게 
알려주시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친절히 안내하겠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전국체전준비단(749-508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자 
      전국체전준비단장 박원석 
      담당자 박태종(749-5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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