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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진주 Today
현재 시각 AM 06:12 2025/09/22 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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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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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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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평거동 들말 4거리는.....

번호
33771
작성일
2010-07-26 13:45:31
작성자
열○○
조회수 :
180
○ 우리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부탁드립니다.
○ 금요장터는 1997년 IMF(외환위기사태) 이후 신흥 주택가인 신안․평거지구에 무분별하게 
형성되어 있던 노점을 1998년 시 차원에서 정비하여 생계형 노점의 경우 현 위치로 구간을 
한정하여 잠정적으로 금요일에 한하여 도로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정조건을 
부여(노점상들의 자체인력으로 구역확산 방지와 질서계도 및 폐장 후 청소 등 도로 본래기능을 
회복 후 철수)하여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며
○ 금요장이 열리는 매주 금요일 주변도로의 교통난을 호소하며 불법주정차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이 폭주하여 우리시 교통행정과의 주차단속과 병행하여 노점상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재정 및 인원의 한계상 일정장소의 상주는 어려운 입장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 구간에 대해 평일에도 행정적인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귀하께서 느끼는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건의구간에 대해 노점행위로 불편사항이 있을 시에는 우리시 노점상 단속반(749-2321)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자 
       도로과장 김 인 호
       담 당 자 강 병 탁(749-2320)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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