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진주시청분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 번호
- 33775
- 작성일
- 2010-07-15 11:40:17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79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내동면 종교시설 건립과 관련한 민원해결을 위하여 7월 7일 및
7월 12일 비상대책위원회, 교회측 대표자, 건축주, 아파트시행사 등 민원
당사자간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 이후에도 비상대책위원회와 교회측과의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조정을 할 계획이며, 공사장 안전시설에 관한 사항은 해당 감리자에게 시정명령
하였으며, 노동부에도 통보하여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자
건축과장 백철현
담 당 자 강태욱(749-5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