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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를 이용한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적 차량단속에 대하여

번호
33776
작성일
2010-07-14 15:08:23
작성자
이○○
조회수 :
484
시정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전 부터 경찰차를 이용한 차량단속을 실시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의 개인차(출퇴근용)를 사무실앞에 두고 다른차를 운전합니다.

다른 차들도 주차를하는 곳이라 저도 주차를 했습니다(사실 밧데리가 방전되어 매일 매일 타고 다니진 못했음)그런데 지난 주 연달아 4일간 주차위반이라는 딱지가 날아왔습니다. 

(사실, 딱지 하나가 날라오기에 시간을 내어 차를 이동시켜야겠다는 마음에 일요일 차량서비스를 받아 차를 옮겼습니다.)

항의해본결과 한번은 주차단속 요원이 나머진 경찰차를 이용한 주차단속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들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사실 주차를 잘못한것은 인정합니다. 이렇게 자랑할것도 아닌것 압니다.
그러나 사전에 동일장소 동일차량을 한두번 딱지를 끊다보면... 역지사지라는 것이 있는데 (연락처를 놓아두었기에) 전화 한통하여 차를 치우라든가 아니면 경고조치와 같은 인간적인 면을 기대해 볼수 있지 않습니까? 저가 너무 큰 기대를 하는 것입니까?

예외적인 경우, 계속해서 사정상 몇일씩 주차를 하는 경우 딱지를 출근도장 찍듯이 받아야 합니까?  과태료 징수로 재정자립도를 높일 목적이 아니면, 행정은 시민을 위한것이지 절차와 법률을 위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이점 잘혜아려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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