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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진주 Today
현재 시각 PM 09:55 2025/09/21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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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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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경찰차를 이용한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적 차량단속에 대하여

번호
33777
작성일
2010-07-21 13:29:54
작성자
열○○
조회수 :
181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시에서는 만연하고 있는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하여 인력단속의 단점을 
보완하고 기동력 있는 주차단속을 위하여 현재 차량탑재형 이동식 cctv를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 Cctv탑재형 차량은 1차적발후 같은장소에 5분이상 경과된 차량을 재차
확인하여 자동인식 단속하는 것입니다  
다만, 인도(보도)위나, 안전지대, 도로모퉁이등, 도로교통법상의 금지구역은 
1회단속으로 제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께서 민원하신 내용과 같이 단속에 대한 언짢은 기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최근에는 곳곳에서 단속요구의 민원이 끊이질 않는 점입니다  
아무튼 우리시의 준법질서 확립을 위한 시책임을 감안하여 주시고  
이후에라도 안전한 곳에 주차하여 불미스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자
       교통행정과장 정종수
       담   당   자 조영길(749-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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