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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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초전동 도로중간 돌제거 요청
- 번호
- 33782
- 작성일
- 2010-07-16 17:52:19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87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 감사드리며, 도로사용에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 청구아파트 A, B단지 사이로 통과하여 초전 1차 푸르지오 아파트에 연결되는 도로에
보도설치 및 안전시설물 설치공사가 7월 현재 발주되어 8월중에 완공예정에 있습니다.
공사기간중 차량이 통행할 시 안전사고 및 교통혼잡이 우려되어 본 도로를 일시 통제중
이오니 다소 불편이 있지만 양해하여 주시고, 공사가 완료되는 8월중순경에 도로를
개통하여 초전동 주민들이 도로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자
도로과장 김인호
담 당 자 신동석(749-5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