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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진주 Today
현재 시각 AM 05:06 2025/09/21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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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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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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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아무필요없는시내버스정류장및 주차단속

번호
33786
작성일
2010-07-21 13:52:05
작성자
열○○
조회수 :
211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시내버스가 정류소가 아닌 장소에 주정차를 하여 불편을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그 동안 우리시에서 시내버스 정류장에 안전하게 정차 후 출발할 것을 업체에 통보 및 
지도하였으나 개선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우리시 직원이 현장에서 지도 단속하여 
시내버스가 버스정류장에 아닌 곳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 시키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시에서는 만연하고 있는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하여 시내전역을 조별 구역별 순회하며 
단속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부터는 보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서 체증상습구간인 시외버스터미널 주변과
산업대 정문 주변에 고정식 cctv를 각각 설치하고 또 기동력 있는 차량탑재형 카메라를
도입하여 택시는 물론   도로 위의 불법주정차를 일제 단속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민원하신 내용처럼 즉시단속표지구간에서 인력단속 차량이 그냥 지나친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간선도로 경우 대부분 차량탑재 이동카메라에 단속되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자
       교통행정과장 정종수
       담   당   자 탁영훈, 조영길(749-5292, 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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