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공존할수 없는 시설물입니다!!
- 번호
- 33796
- 작성일
- 2010-07-30 11:27:05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88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한 민원이 우리시에 이첩되어 회신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동면 종교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비상대책위원회와 교회측 대표자, 건축주, 아파트
시행사 등 민원 당사자간 대책회의를 여러 차례 개최한 결과 교회측의 이전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으나, 대체부지 마련을 위한 현부지의 매각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조율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우리시에서 매입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장단기 계획이
없어 시예산으로 확보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자
건축과장 백철현
담 당 자 강태욱 (749-5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