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불법주차단속건에 대한 견해
- 번호
- 33797
- 작성일
- 2010-07-15 14:50:26
- 작성자
-
김○○
- 조회수 :
- 445
시장님!
시는 6월부터 차량탑재불법주차단속을 실시하고,
그동안 '계도'나 '사전예고' 없이 즉시 주차단속을 시행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나 불가피한 사유로 억울하게 단속되었던 생계형 주정차를 구제하고, 주민들의 불만 해소와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전예고제'를 실시 하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은 주행중 1차촬영하고 2차로 단속을 실시 하지만, 자영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부득이 주차할 수 밖에 없는 입장에서 단속하는것만 볼 수없는 현실이고, 유료주차장 확보를 위해 시청교통과에 몇번을 문의를 했지만,
교통흐름상의 이유로 경찰교통과에 실사요청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유료주차장 확보가 어렵다면, 상업자들이 생계유지는 할 수 있도록 "선계도 후조치"를 해야 시민을 위한다고 말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의신청을 하러 교통과로 갔더니, 모든 직원들 하는 말씀이
사장님 부주의로 인해 그렇게 된것을 어떻게 하겠냐는 말투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진정 공무원의 태도입니까?
탑재카메라단속차량도 "사전예고제"를 실시(예를 들어, 1차촬영과 함께 경고방송이나 특정소리→5~10분후 2차촬영과 단속)해야 할것이며,
재래시장 주변의 고객차량 및 물건 하역차량 등은 단속 시간을 연장 조정하여 주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이처럼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게 되면 부득이한 상황에서 잠시 주차하였다 단속 되었던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주정차 단속이 단순 과태료 부과목적이 아닌 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지하고 시민의 혈세와 재산을 보호한다는 인식을 제고하고, 선계도 후 단속 실천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 신뢰행정을 구현하는 계기가 될 것 이라 생각됩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