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불법주차단속건에 대한 견해
- 번호
- 33798
- 작성일
- 2010-07-22 15:03:47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202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만연하고 있는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하여 인력단속의 단점을
보완하고 기동력 있는 주차단속을 위하여 현재 차량탑재형 이동식 cctv를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 지난 3월부터는 시민홍보를 위해 지상 언론보도, 라디오방송, 서경방송등과
시내지정 게시판 및 현장 현수막게첩,차량탑재 전광판순회 등으로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해 왔습니다
○ 귀하께서 주차단속이 되어 언짢은 기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cctv 단속은 1회 적발후
같은 장소에서 5분이상 경과된 차량을 재차 확인하여 자동인식 단속하는 것입니다.
○ 또한 인도(보도)위나, 안전 지대, 곡각지점등, 도로교통법상의 금지구역은 1회 단속으로
제한되어 있음을 알려드리고 사전예고나 경고방송은 불법주.정차 차량들의 반복적인 행위로
단속의 효과가 전혀없어 2004.3.1 이후부터 안내없이 즉시 단속을 시행해 온 것입니다
○ 자영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부득이 하게 주차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도심 도로교통의 준법질서 확립을 위한 시책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이후에라도 안전한 곳에
주차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자
교통행정과장 정종수
담 당 자 조영길(749-5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