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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시청 행정동과 의회동 사이 공간 및 주위공간의 확용에 대하여
- 번호
- 33805
- 작성일
- 2010-07-21 13:23:45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218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우선 귀하께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우리시청사 행정동과 의회동 사이공간에
분수설치 및 성내천(서울시 송파구)의 시민휴식공간 설치와 같은 활용방법에
대하여 고민하여 주시는 노력과 관심에 시청사 관리 담당자로서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 하지만, 우리시청사의 행정동과 의회동 사이공간은 최초 설계공모 당선 시 진주시의
이미지로 형상화 될 수 있는 “의암,석류,보름달,낚싯배”등의 형상들로 기본 바닥패턴을
계획하여『조각광장』이라는 명칭으로 시민들에게 상시 개방된 공간을 제공토록 계획되었으며,
이 곳에 수공간(분수 및 실개천등)을 설치할 경우 계획된 바닥패턴의 훼손과 현재의
조각광장을 애용하는 시민들의 불편 또한 우려되기도 합니다.
또한, 현재 조각광장의 바닥은 지하1층 주차장 상부슬래브 및 화강석 마감으로 구성되어
총 두께 30㎝에 불과하며 수공간 설치를 위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없어 수공간의 설치가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자
회계과장 김성봉
담 당 자 박경민 (749-2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