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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장마철에 방치된 하천공사
- 번호
- 33809
- 작성일
- 2010-07-21 14:16:46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210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교량 설치에 따른 가도설치 등으로 하천 호안이 일부 정비가 되지 않았으며,
강우시 현장 순찰및 상주근무하여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 현재 추진중에 있는 공사구간내에 몇년간 가드레일 및 옹벽등 공사를 한 사례가 없으며,
상기 지역의 공사는 우수시 도로침수로 인해 차량 통행 불편 및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존도로 숭상등 도로정비와 하천 정비를 위한 공사로서,
○ 교량 접속부분 도로 숭상은 마을 진입을 위한 일시적인 것으로 차량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아스콘 가 포장할 계획이며,
○ 주민들과 보상협의등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빠른 시일내 공사가 완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055-749-5406(건설재난관리과)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자
건설재난관리과장 강홍기
담 당 자 주경호(749-5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