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에대한샤워실이용문제★
- 번호
- 33814
- 작성일
- 2010-07-16 20:05:17
- 작성자
-
신○○
- 조회수 :
- 456
안녕하십니싸?^^(일단 시장에 취임하신것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문산에 살고있는 대학생 신동근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진주스포츠파크를 비롯 진주모덕경기장을 자주 이용하는 시민으로서,
체육시설에 샤워장은 왜 이용이 안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단지 시설물을 지을때 관련 규정때문에 샤워실을 지워놓고 이용을 안시켜주시는것인지?
아니면 시설관리자가 청소를하기 싫어서 안시켜주는것인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저희는 시설물을 사용할때 진주시에 운동장 사용 이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용료 안에 샤워실 이용 사용료가 안들어 가는것입니까?
아님 샤워이용료는 따로 받는 것입니까?
어딜가도 샤워실 이용준수사항이나 사용지침 문구를 눈을 씻고찾아봐도 볼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시의 중요단체 초도순시 하실때 꼭 한번 보시기바랍니다.
하물며 민간에서 운영하는 풋살장에서도 샤워는 마음데로 합니다.(주인에게 샤워해도되는지 안물어봅니다) 왜냐구요? 당연히 사용료내고 운동하고 샤워실들어가서 씻고가는데 그걸왜묻습니까?
풋살장 사장님도 왜샤워하세요? 이런거 안물어봅니다. 당연히 운동하고 씻고가시라고 만들어놓은것이니까요!!
그런데 나라에서 시에서 국민들을위해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물에서 ...
샤워실이 없으면 말도 안합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진주시청담당 공무원들의 행정 꾸짓어 주시고 바로잡아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더좋은 진주만들어주세요~
시장님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