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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톡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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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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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수관수리)도로작업시 못으로 천 고정에따른 문제점

번호
33828
작성일
2010-07-29 11:19:17
작성자
열○○
조회수 :
196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먼저 본 공사로 인해 불편과 심려를 끼쳐 드린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우리시는 각 가정의 정화조를 폐쇄하여 악취를 완전 제거하고 기존 정화조에 연결되어
있는 화장실, 부엌에서 나오는 관을 도로변에 매설중인 오수관에 연결하는 등 우수와
오수를 분리하여 남강의 수질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시가지 전역에 대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지적하신 하수관로 매설구간에 분진 발생 예방 등을 위해 설치하는 천(부직포)에
못으로 고정하는 공법 개선에 대해서는 2010년 7월 27(화) 전화로 설명드린대로
타 지자체와 시공현장에 문의하고 여러 방법에 대해 자체적으로 시험한 결과 현재로서는
적정한 공법이 없어 고무조각에 고정되어 시공되는 못의 길이를 조정(2.5㎝→4.0㎝)하여
분리된 못이 거꾸로 세워져 타이어가 파손되는 사고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 또한, 이와 병행하여 공사관계자 교육과 현장 확인을 더욱 철저히 하여 사고원인 제거와
임시포장을 조속히 시행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연구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사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공사와 관련된 문의사항과 불편이 있으시면 하수과 시설담당(749-4752)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및 해결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자
     하수과장 노성배
     담 당 자 진영삼(749-4752)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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