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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각 AM 09:16 2025/09/24 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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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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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빨리 고쳐 주세요

번호
33833
작성일
2010-07-20 00:10:54
작성자
전○○
조회수 :
183
안녕하세요
이 글을 어디 올려야 할지 몰라 이곳에 올립니다.
동네가 워낙 좀 어둡고 외진곳에 있어 
녹지공원이나 강변으로 운동 하러 가진 못하고
놀이터에 있는 운동기구 3가지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다 보니 제가 잘못하다가는 운동하다가 병원신세를 질것 같았습니다
제일 안쪽에 있는 운동기구는 하고 있으면 기구가 뽑힐것 같습니다
제가 운동을 하는 것인지 기구가 운동 하는것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그리고 그 운동기구에는 두명이 할 수 있는데 안쪽에 있는 곳은 괜찮은데
놀이터 쪽을 등지고 하는 곳은 기구를 하면 바닥에 닿여 꼭 한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두사람이서 할 수는 있지만 아까 두명이서 그 기구를 하다가 무서워서 내려 왔습니다
금방이라도 기구가 뽑혀서 쓰러질것만 같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운동기구 이니 최대한 빨리 고쳐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른곳은 기구가 여러가지가 있는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희 동네에도 더욱 많은 종류의 운동기구를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운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종류가 너무 적습니다
최소한 1~2개 정도 더 설치 해 주신다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권리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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