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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할 권리를 찾아 주십시요
- 번호
- 33836
- 작성일
- 2010-07-20 07:38:44
- 작성자
-
박○○
- 조회수 :
- 483
행복할 수 있는 권리를 찿아 주십시오.
금번 휴번빌 아파트의 현안(특정종교단체의 신축)으로 인해 문제를 해결해 주실려고
노력해 주심에 입주민의 가족의 한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휴먼빌 아파트에는 어린자녀들이 많은 아파트입니다.
젊은 부부들의 맞벌이로 인해 아이들이 어울려 놀고 있는 놀이터에서 북문으로 나가면
주민의 정서에 맞지않고, 반사회적 이념을 추종하는 특정종교단체가 건축중입니다.
이러한 건축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차후 제기되는 가정적, 사회적 여파로,
부모들이 어떻게 마음 놓고 직장을 다니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겠습니까?
평범한 한시민으로서 국가사회에 이바지하는 자녀들이 되게끔
내동면민 뿐만아니라 입주민의 대다수가 특정종교단체의 건축저지를 위해 반대하는
자진 서명률이 90%에 도달 했습니다.
또한, 신축건물의 건축허가 신청전에 도로사용을 위한 사전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남강휴먼빌아파트의 시행사인 세신방개발(주)의 담당자에게 가든, 상가, 마트를 짓는다고 하여
주민의 편의시설을 건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조건없이 동의를 해주었건만
사전 약속과는 달리 특정종교단체가 신축중이고 그 규모도 대단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입주민 대다수는 황당하고 분개하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대단지 아파트에서 한면은 대진고속도로, 한면으로는 국도확장공사 및 경전선 철로 등으로 인해
주출입로를 우회해서 만들어졌고 입주민에 비해서 통로가 좁아 길을 하나 더 내야겠다 하고
있는 중에 우리가 돈 내어 만든 땅에 약 500명이나 되는 집단이 들어온다는 건 교통 혼잡,
소음 등 그에 따라 발생될 앞으로의 입주민과 종교단체와의 갈등은 뻔할 것 같습니다.
그냥 자가 땅에 법적 하자 없이 신축하는 것과는 조금 형편과 처지가 다르다고 생각 합니다.
이웃이 되어 들어와서 같이 살겠다는 특정종교단체의 교인들은 자기들의 종교시설의 건축물 완공 및 진주지역에 산재해 있는 종교시설의 통합이라는 거창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카메라(CCTV)를 2대나 장치해 두었으며, 신축건물을 가릴 장막을 쳐두고 걸려들기만 해라
법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식으로 명색이 상식적인 삶의 행동이나 일반적 건축물의 신축행위라고 볼 수 없기에 국법도 지키지 않는 저들을 법적으로 하자 없다는 구실로 대화로서 해결할 생각은 않고
사유지 침범이란 구실을 잡아 고발 건수와 손해배상청구 건수를 만들려는 저들의 속내와
지금행하는 행동의 형태를 보면 더욱 이웃으로 할 수 없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입주민의 염원으로 일구어져 갈 내동초 앞 육교, 아파트 출입로, 인도, 생태하천 등...
함께 거닐 수 없으며, 함께 소박한 꿈들을 이곳 내동면에서 펼칠 수 없기에 다음과 같이 입주민의 한사람으로서 호소하는 바 입니다.
1) 저희들 행복할 권리를 찾아 주십시오.명색이 증인이라며 주장하는 저들의 신축건물을
하루에 두번 이상 스쳐지나가며 볼때 마다 소름돋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불안해지는 마음을 조속히 치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 카메라 설치를 제거 해주십시오. 공사장 CCTV가 아파트쪽을 향해 있습니다.
공사장이 지대가 높은 관계로 아파트 주민들 사생활 침해가 우려됩니다. 시정조치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