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통환경개선
- 번호
- 33838
- 작성일
- 2010-07-20 10:45:10
- 작성자
-
이○○
- 조회수 :
- 342
1). 시내버스 승강장 개선 : 버스 정차시 승강장에 가까히 정차하지 않고 있는데 굳이 인도를 좁게 설치
하여 통행인에게 불편함을 초래하여야 하는지~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면 설치 취지에 맞도록 운전자
에게 교양 교육을 실시하고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하던지 ? ~ 통영 시내버스 기사들의 교통규칙
준수 의식을 본 받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시내 중앙로에 택시와 버스 승강장이 좁은 지역에 상호 위치하여 도로가 혼잡하여 교통체증이
빈발하고 있으며 택시 승강장 이 있음에도 길목 또는 버스 승강자에서 택시가 정차=주차 하고 있고
택시 정차장 구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꼬리를 물고 정차해 있는 실정입니다(나이키~랜드로버 구간)
진주 고속 터미널에는 1년 12달 장거리 호객하는 택시기사들에 대한 단속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특히 관광철에는 고속버스 도착시 마다 인근에 승강장에서 대기하지 않고 고속버스 차고지 진출
입로에 우르르 몰려드는 사태를 보면 역시 ~~~
시내버스 기사들의 난폭 운전은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닐진대 해당 운수업체에 진주시 교통
당국자는 협조-시정- 행정명령등의 공문을 보낸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건장한 남자도 시내버스 승차시 두손으로 손잡이를 꽉 잡지 않으면 넘어질 상황인데도~~~
민원실 개선 :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진주시청 민원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민원실은 방문하는
민원인으로 부터 민원내용을 청취 계통을 통해 보고후 처리결과를 통보해 주어야 하나 어느부서
에서 담당을 하니 찾아 가보라고만 하는 그러한 민원실은 과연 필요한지~~! 차라리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면 어떤지요 . 시 예산절감에 도움이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사례를 말씀드리면 민원실 공무원이 알려주는 담당공원이 있는 7층인가 ? 를 찾아 갔더니 부재중
이라고 하여 옆자리 직원에게 설명하였더니 조그만 쪽지에 메모를 하고~~~(2009년 5월)
얼마후 찾아가서 결과를 물었더니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하고~~~
민원실이란 곳이 one stop 으로 처리해주는 곳이 아닌가요 ?
그동안 여러 사유로 진주시청을 방문하여 시정발전을 위해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별로 만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책임있는 고위급 진주시 담당자에게 설명할 기회를 주신다면 언제라도 방문하겠
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