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교통환경개선
- 번호
- 33840
- 작성일
- 2010-08-10 10:15:50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96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귀하께서 말씀하신 시내버스가 시내버스 승강장에 가까이 정차하지 않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그동안 우리시에서 승강장에 완전히 정차 후 승하차
시킬 것을 행정지시를 하였으나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있어
앞으로 시내버스 승강장에 완전히 정차하지 않는 버스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아울러 승강장에 시내버스가 정차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도 단속을 강화하여 승강장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 중앙로 광미사거리에서 우리시에서 무인단속카메라(cctv)을 상시 운용 중에
있으며, 택시가 택시승 강장에 아닌 장소에 불법으로 주정차 할 경우
단속을 강화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 시외버스터미널 앞 3차선에 택시가 줄지어 불법주정차를 하고 호객행위를 하여
교통체증과 사고발생 위험으로 교통불편 민원이 잦아 우리시 단속직원이 수시로
현장단속하였으나 일시적으로 택시 불법주장차가 해소될 뿐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았으나, 올해 7월부터 자동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 운영하여 시외버스터미널 앞
택시 장시간 불법주정차 호객행위가 대부분 개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4) 말씀하신 시내버스 난폭운전에 대하여 우리시에서는 직원 현장단속 적발 및 교통
불편신고사항에 대하여 행정지시, 과태료처분, 경찰서 이첩처리를 하고 해당 운수
종사자에게 안전운행을 할 것을 지속적으로 행정지시하고 있으나 완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로 앞으로 더욱 단속을 강화하여 난폭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올해 10월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시내버스와 택시의 친절서비스와 안전
운행을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여 난폭운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난폭운전의 경우 승객이 많은 노선에 시내버스 업체간 무리한 경쟁으로 발생
하는 부분이 있어 그동안 우리시에서 주간선도로에 집중하는 노선을 외곽으로 개편
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선개편을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자
교통행정과장 정종수
담 당 자 탁영훈,조영길,구용호(749-5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