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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톡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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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과태료 부과에 대한 정확한 절차 궁금합니다.

번호
33843
작성일
2010-07-20 11:05:37
작성자
남○○
조회수 :
354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런 민원을 제기 해봅니다.

<궁금사항>
○ 주정차 위반 : 2010.2.19 13:43
○ 위반내용 : 주차 위반
   (위반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들었고,
     법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신속히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절차상 궁금한 점
    -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했음
    - 전화통화 : 심송희(055-749-5790)
    - 통화내용 : 본인이나 본인의 존비속이 우편물(등기)을 수령하지 못하였는데도
                      진주시는 우체국에 우편요금을 지불하고 기한내에 발송하였고 
                      우체국 또한  관련 지침상(정확한 규정 기억안남)
                      경비원에게 등기우편물을 교부할 수 있다고 주장.
                       따라서 본인과 경비원의 민사상 해결하여야 할 문제라고 함
     -이해안됨 : 본인에게 교부조차 안된 등기우편물이 효력발생한다고 하니
                      정확한 법 및 규정 조항을 알고 싶음(절차까지)
     -불만사항 : 담당자와 통화 내용중 경비원 000씨에게 교부 되었으니 본인이 
                     누가 수령했는지 알아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귀책사유가 있는 진주시 담당자께서 정확하게 전후사정을 알아보고
                      본인에게 연락주는게 맞다고 봄
     -요청사항 : 행정절차상 흠이 있고 과태료 부과 통지서가 교부가 되지 않았다면, 
                      지금까진 내역은 취소되는 것은 아닌지? 

     - 유선상으로 하면, 해석을 달리 할 수 있고, 또한 바뀔 수 있어
        최대한 합리적이고 상세한 절차를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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