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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톡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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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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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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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주정차 과태료 부과에 대한 정확한 절차 궁금합니다.

번호
33844
작성일
2010-07-22 15:41:41
작성자
열○○
조회수 :
184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주정차위반과태료 사전통지서 수령관련 민원제기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관련법 규정을 알려드리면
① 지방세법 제51조의3에서 “제51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를 말한다)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부과권자: 시장․군수 소관)
②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고, 같은법 제10조 제4항은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우체국업무 소관:등기서류 등)
③ 더 나아가 대법원 판례에서는 “아파트 경비원이 우편집배원으로부터 고지서를 수령한 날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2000.7.4.선고2000두1164판결)
○ 따라서 민원인에게 발송된 사전통지서는 우편집배원이 기한 내 경비원 ooo씨에게 배달됨으로서 
정상적인 행정절차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후에는 과태료 고지업무의 궁금사항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자
     교통행정과장 : 정종수
     담   당   자 : 심송희(749-5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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