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행정 이래서 됩니까!(여호와의증인)
- 번호
- 33845
- 작성일
- 2010-07-20 12:00:49
- 작성자
-
정○○
- 조회수 :
- 483
휴먼빌 분양가에 포함된 도로를 진주시에 기부채납하니, 그 도로를 여호와의증인 왕국건설을 사용하는게
말이 됩니까?! 버젖히 아파튿 단지 바로뒤 그것도 진입로 옆에 자연녹지 개발허가를 이단종교시설에 내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모든일에는 순리가 있는법인데,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런식의 시행정을 할수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상관없다는 말입니까? 돈들여서 만든 도로 기부채납했더니,
내동면민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도 안지키는게 참 어이가 없습니다.
진주시내 여호와의증인 전부 철수하고 여기로 들어온다고 하던데 여호와의 증인이 집옆에 500명 살면
내동면민들 기분좋아서 활짝 웃고 다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