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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속과 관련하여..
- 번호
- 33881
- 작성일
- 2010-07-22 18:19:58
- 작성자
-
임○○
- 조회수 :
- 207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부부 둘다 젊은데 몸이 안좋아 집사람은 장애1급을 받아 집사람과 공동명의로 1500cc승용차를 장애인용으로 등록해서 운전하고 다니다가 집사람이 작년말에 합병증으로 인해서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집사람이 곁에 있다는것을 실감도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올 해 새차를 구입하게 되었는데 중고차를 매매(증여)하려고 했더니 중고차를 상속받고 매매를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단순히 상속신고만 하면 되는줄 알았는데 상속신고 기간이 3개월이 초과 했다고 느닷없이 과태료 50만원을 내라고 해서 납부하긴 했는데요... 무슨 행정이라도 사전 통보라도 해 놓고 그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징구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국세도 모든 것은 사전 통보라는 것이 있는데 지방세는 그런것도 없나요??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에 질의를 했더니 진짜로 공무원들이 이런건가 싶을 정도로 법 조항을 열거하면서 과태료 징구되게 되어 있다고...
과태료건도 그렇습니다. 국세는 기준일 초과 하루에 3/10,000인데 비해 지방세가 하루에 만원 씩이나 이게 뭡니까??
저 처럼 법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당해야만 하는건지 알수가 없어 이렇게 시장님께 여쭤봅니다.
그리고 아무쪼록 저 같은 사례가 다시는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