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657호 답변 부탁드립니다
- 번호
- 33885
- 작성일
- 2010-07-26 17:14:36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201
○ 우리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귀하께서 언급하신 진주역 앞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기존에 무분별하게 들어서 있던 노점을
집중정비하여 기존 노점 중 영세민의 생계를 위한 노점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부여(주간
영업제한, 영업종료 후 청소실시, 양도양수 금지, 위법행위시 자진철거 등)하여 야간시간
대에만 잠정적으로 허용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참고로 진주역 광장 정비에 대해서는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여건변화에 따른
도시계획 재정비가 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자
도로과장 김 인 호
담 당 자 강 병 탁(749-2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