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안녕하세요..
- 번호
- 33899
- 작성일
- 2010-07-29 11:23:47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99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생활 쓰레기 배출장소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이 밀집된
시내지역에는 문전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집앞에 생활쓰레기를 배출하면 수거하여 처리합니다.
하지만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적은 일부 면지역에 대하여는 거점수거방식으로 마을에서
중간 집하를 하여 시에서 직접 수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정촌면 예하리의 경우 주민의 편의로 쓰레기 배출장소가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 같습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악취, 위생, 주변 미관등 생활불편사항에 대하여 정촌면사무소와 이장님과
상의한 결과, 노인 회관 앞 빈 공터에 배출하여 중간 집하하도록 협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소과 청소관리담당(749-5389)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자
청소과장 김종영
담 당 자 송수웅(749-5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