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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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버스운행에관하여
- 번호
- 33901
- 작성일
- 2010-07-27 17:47:29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79
○ 우리시 방문을 환영합니다.
○ 귀하께서 집현면 정평마을의 시내버스 증회 운행 요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평마을을 운행중인 노선은 25-1번(이현동~응석사) 노선이
1일 4회가 운행중에 있음)
○ 우리시에서는 대중교통(시내버스) 체계를 효율적을 개선하기 위하여
운수업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중에 있으므로, 귀하의 건의 사항을
운수업체와 협의를 통하여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참고로, 시내버스의 노선 조정 및 신설 등의 사항은 우리시의 일방적인
계획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 시내버스 운수업체와 합의를
이뤄야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자
교통행정과장 정종수
담 당 자 구용호(749-5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