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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진주 Today
현재 시각 PM 08:39 2025/12/13 Sat

  •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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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과속 방지턱 설치가 필요합니다.

번호
33903
작성일
2010-08-12 09:04:56
작성자
열○○
조회수 :
239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과속방지턱의 설치는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 도로의 기능 및 조건, 
교통 및 지역조건 등을 감안하여 현장에 적합하게 최소한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시 방지턱으로 인하여 주변 건물의 진동으로 균열, 차체 끌림현상, 
급제동으로 인한 2차적인 민원발생 등의 문제점 으로 상기 구간의 주민들의 의견수렴 및 
건축주 동의가능 여부, 사고이력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진주경찰서와 협의 후 하반기 
도로안전시설물 설치사업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가좌길(가좌동 연암공업대입구~사대부설중고교간 도로)상의 혼잡에 따른 시내버스의
추가 요구에 대하여 우리시 시내버스 운수업체와의 협의 결과, 가좌길은 도로협소 및 
교통혼잡으로 기존 시내버스의 추가 운행시 운행시간 과다 소요로 타지역의 운행에 영향을 
초래하고 시내버스의 추가 운행에 따라 교통혼잡이 더욱 야기될 것으로 판담됨으로 
현재 사대부설중고교의 등하교시 탄력적으로 운행중인 시내버스 121번, 27번 이외의 계획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므로 추가 운행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시내버스 노선 조정 및 신설은 우리시의 일방적인 계획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 시내버스 운수업체와 합의를 이뤄야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자
     도로과장 김인호
     담 당 자 신동석(749-5834)
     교통행정과장 정종수
     담   당   자 구용호(749-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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