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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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정화조 철거
- 번호
- 33906
- 작성일
- 2010-07-29 11:26:32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229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귀하께서 살고계신 평거동 755-11번지 일원은 우∙오수가 분류화된 지역으로「하수도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를 설치할 필요가 없으며,
현장에서 설명드렸듯이 배수구역안의 배수설비는「하수도법」제27조 제1항∙제2항에 의거
토지의 소유자가 설치하여야 하며, 정화조 폐쇄와 관련한 행정절차는 우리시
환경보호과(749-53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기존 분류식지역의 일부 미정비구간에 대한 우∙오수 정비를 위하여
하수관거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하수과 보수담당(749-4774)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자
하수과장 노성배
담 당 자 서치종(749-4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