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로점용허가에 관하여
- 번호
- 33907
- 작성일
- 2010-07-26 09:37:53
- 작성자
-
김○○
- 조회수 :
- 487
안녕하세요.. 내동면 독산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요즘 한참 이슈가 되어 있는 휴먼빌에 건축중인 종교시설과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휴먼빌 주민들이 올린 민원에 대한 붙여넣기 답변 중에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도로점용허가는 도로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차량진출입목적으로 허가된 사항으로” 라고 되어 있는데, 도로법 38조는 뭘 하려면 점용허가를 받아야 된다.받으려면 시행령에 따라라 이런 내용이니
넘어가고,
1)시행령 어느 조항에 의해서 허가가 난 것입니까?
시행령에 허가를 받을수 있는 9가지 조항이 있던데, 그중 어느 조항인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도로점용허가신청시 업무처리순서도 알고 싶습니다.각각의 단계에 제출해야 될 첨부서류도 알고
싶습 니다.
3)도로점용을 하면 도로 점용에 대한 내용(공사목적,도로점용시기 등등)을 공사현장에 공개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4)지역주민의 민원에 의해 허가된 공사가 취소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절차에 의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성실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