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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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도로점용허가에 관하여
- 번호
- 33908
- 작성일
- 2010-07-27 13:18:04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206
○ 우리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1번 답변 : 도로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도로점용허가가 된 시설입니다.
2번 답변 : 건축허가신청시 복합민원으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며,
신청서류는 도로점용허가신청서 및 설계도면입니다.
도로점용허가가 신청되면 현장확인 후 관련법 및 설계도면을 검토하여 도로점용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3번 답변 : 도로점용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기재한 표지를 공중이 보기쉬운 곳에
내걸어야 합니다.
본 현장에 미설치된 도로점용표지는 조속한 시일내에 보완하여 설치토록 통보하였습니다.
4번 답변 : 지역주민의 민원에 의하여 허가된 공사가 취소된 사례는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자
도로과장 김인호
담 당 자 신동석 (749-5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