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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cctv관련건
- 번호
- 33915
- 작성일
- 2010-08-10 13:22:07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224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 합니다.
○ CCTV 설치는 자치단체가 예산편성하여 설치하고, 그 운영을 경찰서에 위임하는
형태로 시행되어 왔으나, 2010. 7.28자로 국정감사 지적사항으로 자료가 시달되었습니다.
○ 그 내용은 앞으로 방범용 CCTV는 경찰청에서 예산을 편성.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편성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던 시점에서 추진 방향이 바꿔지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우리시 총무과 또는 경찰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