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표지판 높이 개선 요청(주약동)
- 번호
- 33916
- 작성일
- 2010-07-26 15:15:35
- 작성자
-
이○○
- 조회수 :
- 371
주약동 한주럭키 뒤편 인도와 화단이 조성되어 미관및 어린이 안전 보행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인도를 만들면서 횡단보도 키가 작아진 것이 있습니다.
(인도가 높아진 만큼 횡단보도 표지만 키는 작아짐)
위치는 한주럭키 뒤편에 조성한 인도의 중간 정도이구요
(문제점)
인도를 만든후 인도를 걷다보면 횡단보도 표지판이 머리와 부딪히는 사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175CM 이상의 성인의 경우는 머리를 숙이고 지나가야 안전사고가 예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급한 개선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