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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알고싶습니다
- 번호
- 35010
- 작성일
- 2010-11-15 08:09:57
- 작성자
-
한○○
- 조회수 :
- 220
진주시정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작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문의 후 계속 진행을 할려고 합니다,
다른것이아니고 현재 지목상으로는 산으로 되어 있는데요(실제로는 40년 전부터 뽕밭-복숭아과수원-산딸기
-기타작물을 계속 재배하고 있었으며 농지원부도 등록이 되어 있음) 다시 사과나무를 심을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헌데 문제는 거름이나 기타 물건을 운반하려면 일일히 나이드신 어머님이나 저가 손으로 운반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해서 올라가는 길(30m 정도)을 시멘트 포장을 할려고 하는데 허가없이 가능한지요?
현재는 비포장으로서 차가 올라갈 수 있는 너비의 길이 있는 상태입니다.
바쁘신중이시지만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 11.15 한 호 일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