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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진주 Today
현재 시각 AM 04:55 2025/05/10 Sat

  •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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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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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진주시 도로과 직원들은 뭐하는사람들인가요

번호
35020
작성일
2010-11-22 13:30:03
작성자
열○○
조회수 :
174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우리시에서 위탁관리하는 공영유료주차장은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여 낙찰된자에게 
수탁관리계약 체결시 주차장과 관련돤 법령 및 진주시주차장조례에 규정된 내용을 
철저히 준수 할 책임이 있음을 주지시키고 이를 위반시에는 현장을 방문하여 
사실관계를 조사 후 관련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며, 
수시로 공영유료주차장을 순회하면서 현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민원 사항을 집약하여 
수탁관리계약자 및 주차관리원에게 현장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주차단속은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곳은 인력이나 장비를 
이용하여 시내 전역을 순회하며 불법주.정차 차량을 즉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에 대한 불만은 이해할 수 있으나 “나만 잠깐이면 되” 하는 안이한 질서의식
으로 불법주.정차를 하게되면 이로인한 교통체증과 및 통행불편을 초래하게 될것입니다.
앞으로 주차질서 선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그리고 버스 운전자들이 지정된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고 지나칠 경우와 승객분에게 불편
하게 하는 운행차량의 번호, 운행시간, 장소 등을 파악하여 교통불편신고센터(749-5281)로 
신고하여 주시면 관련 처벌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운송사업자 및 종사자들에게는 수시 및 주기적으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자
       교통행정과장 정종수
       담   당   자 황두석(749-5672)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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