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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각 AM 11:12 2025/05/09 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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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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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합니다

번호
35022
작성일
2010-11-16 17:12:16
작성자
김○○
조회수 :
541
문산읍에 근무하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담당 강선자씨를 칭찬합니다. 오랫동안 연락 없이 지내온 외삼촌이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있다 돌아 가셨습니다. 외삼촌이라 하나 자주 보지 못한 사이라 큰정은 없지만 그래도 핏줄이라 그런지 마음이 많이 허전했습니다. 그리고 혼자가시는 길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공무원들은 그저 느긋하고 소극적으로 업무를 한다는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선자씨는 의식이 없는 저희 외삼촌의 가족을 찾아주려 무척 노력을 하신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희의 불찰로 외삼촌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보지 못했지만 그분을 통해 어떻게 사셨는지 알게되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됩니다. 짜증나실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묵묵히 연락을 해주신 그분에 너무 감사합니다. 처음 소식을 접했을때 정신도 없고 그저 공황상태였는데 강선자씨랑 통화를 하고난뒤 마음이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업무밖의 부탁도 선심을 다해 도와주시점 정말 감사합니다. 이모랑 연락이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노력덕분에 제 도리는 다한것 같습니다.
당연한 업무처리라고 하기엔 그분의 애착심과 노력이 대단한것 같아 찾아뵙고 인사를 해야하지만 제가 연고지가 멀다보니 이런글로 감사의 마음을 남깁니다.  
시장님께서 저를 대신하여 그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 주셨으면 합니다.
언젠가 지리산을 가기위해 진주시를 지나갔었는데 다음에 일부러라도 한번 놀러가봐야 겠습니다.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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