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진주시 교통행정 --이런일도 있습니다
- 번호
- 35024
- 작성일
- 2010-11-26 15:50:07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95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한일교통,경남택시,제일택시,진일택시,화성교통,일진교통,동진택시,20번택시 8개업체에서
제기하신 민원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 진주시택시고급화사업은 2009.8.12일 진주시택시발전추진위원회의 건의로 2010년에 추진된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으로서 사업 건의시 포함되지 않은 법인택시업체의 카드수수료 문제로
당초 2010.6월시행되어야 할 카드택시가 2010.9월에 시행된 부분외는 사업추진 중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기기선택은 제안 업체의 설명회 및 택시발전추진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서 귀 업체가 소속된 소위원회에서 선정한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고,
○ 회계정산에 관하여는 2010.8.17일 진주시택시발전추진위원회로부터 택시고급화사업 정산
보고서가 제출되어, 검토한 바, 계약 및 회계 ․ 정산 상 문제는 없었으며, 교통행정과-21210
(2010.8.16)호로 집행잔액이 반납되어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 택시요금 카드결제 소액수수료 지원계획은 진주시 교통행정과-1555(2010.11.17)호로 기 통보
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자
교통행정과장 정종수
담 당 자 손경환(749-5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