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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진주 Today
현재 시각 AM 03:18 2025/05/08 Thu

  •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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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깨끗한 진주시를 유지하기 위하여

번호
35026
작성일
2010-11-23 14:19:14
작성자
열○○
조회수 :
182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우리시에서는 쓰레기 불법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자율협약제 실시, 
각종 행사시 생활폐기물 배출요령등 많은 홍보 및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일부 시민들의 성숙된 시민의식 부족으로 쓰레기
불법투기가 발생하여 도시미관 저해 및 이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귀하께서 제의하신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 제도는
환경부에서 사회적인 문제의 발생(일부 전문신고꾼의 포상금 예산독식등)
으로 인하여 쓰레기 종량제 지침개정으로, 우리시에서는 2009년부터 포상금
제도를 폐지 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귀하께서 제안한 다양한 홍보방법에 
대하여는 현 실정에 맞도록 검토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자
      청소과장 김종영
      담당자 최진수(749-5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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