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시민의 발..버스기사분께 바랍니다
- 번호
- 35034
- 작성일
- 2010-12-03 10:19:35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93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귀하께서 올리신 우리시 시내버스의 무리한 끼어들기,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글을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그 동안 우리시는 시내버스 관련 불편신고될 경우 법규 위반행위(무리한 끼어들기,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에 대하여 관할기관인 진주경찰서로 이첩하여 처리하고
해당 버스 운수업체에 개선명령을 하여 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우리시 직원이 현장 지도점검하여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할 경우 경찰서에서
처분토록 이첩처리하고 업체에 시정할 것을 행정지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내버스로 인한 시민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 운행할
것을 행정지시하고 직원이 현장단속을 강화하여 시내버스 관련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 참고로 시내버스 교통법규 위반행위 등은 우리시내 버스 업체간 무리한 경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일부 있어, 지속적으로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자
교통행정과장 정종수
담 당 자 탁영훈(749-5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