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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진주 Today
현재 시각 PM 01:51 2025/05/03 Sat

  •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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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진주시 향토 민속관(태정)에 바랍니다.

번호
35036
작성일
2010-11-22 14:18:31
작성자
열○○
조회수 :
173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현재 우리시 향토민속관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장석전문 전시관을 표방한
곳으로 여건상 다양한 향토자료를 전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고,
○ 수집한 기증자의 이력은 미력하나마 향토민속관을 소개한 안내책자에 
내용을 넣어 소개하고 있지만, 향후 전시관을 리모델링할시 귀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기증자를 소개하는 코너를 따로 마련할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다시한번 귀하의 좋은의견 감사드리며 우리시 문화유산에대한 지속적인 
관심과애정을 부탁드립니다.
       
   - 답 변 자
     문화관광과장 한순기
     담 당 자 하주영(749-5078)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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