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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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신청을합니다
- 번호
- 35037
- 작성일
- 2010-11-19 18:07:30
- 작성자
-
이○○
- 조회수 :
- 192
안녕하세요!!!
경남도민신문 이경화기자입니다.
시청담당부서에서 자료협조가 원만하게 안돼 부득하게 정보공개 신청을 합니다.
담당자님...정보공개청구 신청하는 곳을 몰라서 이게시판을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시간에 자료를 받고자 이곳을 이용합니다.
물론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보공개시스템” 곳에 신청도 해놓았습니다.
아래 내용으로
진주시청 문화관광과와 기획예산과에 대해 정보공개청구신청을 합니다.
1) 2008,2009.사회단체 보조금 단체명이 기재된 지원금 확정 내역서 일체
2) 2010년사회단체 보조금 단체명과 지원금을 기재하여 진주시 의회에 올린 자료 일체
3) 2008,2009.2010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보조금 지원의 타당성을 검토한 의견서 자료일체
4) 2008,2009.2010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소속과 명단입니다.
위 첨부관계서류 일체에 대해 사본출력물로 직접수령하고자합니다.
힘이드셔도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부탁을 드립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 유의하세요!!!
기타 궁금한 내용에 대해.....010-9292-3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