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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더 물어보겠습니다.
- 번호
- 35038
- 작성일
- 2010-11-19 23:55:36
- 작성자
-
이○○
- 조회수 :
- 218
질문한 김에 하나더 할께요
동 별로 주차무료시간이 언제입니까? 그럼 개개인이 입찰을 한거니 주차안내판에있는 익일 몇시부터~
는 무료로 운영합니다 라는 표지판은 제거를 하시던지 내용을 바꿔주시던지 돈을 받지마시던지요
그런 주차관리하는 사람들한테 설명하고 왜돈받냐 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젊은사람이 왜그러냐는데
복잡한 시내권은 이해합니다. 8~9시에도 사람이 많으니까 동네별로 아저씨들 정말 왜그러는지 모르겠
습니다. 저녁9시가넘었는데도 어디선가 나타나서 저승사자처럼 서있는데 돈맡겨놨습니까? 부르는데로 돈
주게..ㅡㅡ그리고 주차단속에대한 불만이 있는게 아니라 공정하고 공평하게 해달란겁니다.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는건 당연한건데요..조금 끊기 곤란한 차들은 그냥 지나가고 끊어도 별문제없겠거니 하는차들
만 골라서 끊으니까요 두대다 끊던지 두대다 끊지마시고 차를빼달라 하시던지요...
물론 그렇게 한다는거 자료제시 하라던지 증거를 대라고 하시겠죠...전화소리 들으
니까 상당히 열받으신거 같은데 제가 수시로 모니터하겠습니다. 못믿으시는거 같은데 사진이나 UCC해서
시민제보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회사 찾아가서 항의하고 별짓다해봤는데 별소용없던데요. 여기 게시판
보세요 시내버스불만하루에 한개꼴로 올라오는데... 이제 하나하나 사진찍고 동영상 찍어서 그때그때마
다 올리거나 제보를 할께요 그럼믿으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