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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진주 Today
현재 시각 AM 02:48 2025/05/02 Fri

  •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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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나더 물어보겠습니다.

번호
35039
작성일
2010-12-13 14:42:14
작성자
열○○
조회수 :
213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먼저 귀하께서 시내버스 이용에 불편을 끼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시내버스 관련 불편신고가 접수될 경우 위반내용을 확인하여 해당 버스업체 및
운수종사자에게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여 위반사실이 인정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 및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당 공무원이 현장 지도단속을
하여 시내버스 관련 불편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불편을 겪으시거나 목격하신 경우 구체적인 정보(차량번호, 노선, 일시, 
장소, 정황) 또는 관련증거(사진, 동영상)를 가지고 신고하여 주시면 관련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 및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인력이나 장비를 이용하여
시내 전역을 순환하면서 단속을 히고 있습니다.
누구나 단속에 대한 불만은 있을 수 있으나 교통질서 확립이 정착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와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하여 경찰서와 협의
하여 노상에 공영유료주차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경상대 후문쪽 공영유료주차장은 2급지로 진주시 주차장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소형차량은 최초30분까지는 300원, 30분초과 매10분마다 100원을 적용하여 주차요금을
징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차장주변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안내문을 
제작설치하여 주차장 이용객에게 게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도 우리시 교통행정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자
     교통행정과장 정종수
     담 당 자 탁영훈(749-5292), 황두석(749-5672) 조영길(749-2205)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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