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답변이왜이렇케오래걸리는지.....
- 번호
- 35049
- 작성일
- 2010-11-26 10:00:28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216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현재 용아리 1099-5번 인근 빈집 철거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본인 동의없이는
철거를 할수 없는 상황이며, 건축소유자분과 통화한 결과 개인적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철거를 하고 싶어도 현재 철거를 할수 없는 상황임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건축 소유자에게 빈집관리에 힘써달라고 권유하였으며,
○ 민원인 댁 근처의 환경문제는 행정차원에서 환경순찰 및 청소에 더욱 만전을
기하여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그리고 방범용 CCTV 설치에 관한 건은 진주경찰서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일입니다.
○ 우리시에서는 해마다 CCTV설치에 관한 예산을 지원해 설치해 왔으나
금년에는 많은예산 확보가 어려워 일부예산만 지원하고 있는 있습니다만
향후 CCTV 설치 사업 지원이 계속 되도록 예산확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자
금산면장 박연출
담 당 자 신길호(749-2620)
총무과장 김성봉
담 당 자 박준(749-5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