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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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끝나지 않는 위험한 공사현장
- 번호
- 35053
- 작성일
- 2010-11-24 17:39:25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207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먼저 본 공사로 인해 생활에 불편과 심려를 끼쳐 드린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우리시는 각 가정의 정화조를 폐쇄하여 악취를 제거하고 기존 정화조에 연결되어
있는 화장실, 부엌에서 나오는 관을 도로변에 매설중인 오수관에 연결하는 등
우수와 오수를 분리하여 남강의 수질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시가지 전역에
대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지적하신 상봉서동 화인아파트로 올라가는 사거리 도로구간은 2010년 11월
22일(월) 전화로 설명드렸듯이 도로변 지하 매설물(수도, 우수 BOX, 통신 등)을
벗어나 한정된 공간을 굴착하여 오수관을 매설하고 사업구간내 각 가정의 정화조를
폐쇄한 후 생활하수관과 연결하는 등 일련의 반복된 과정을 거쳐야 하는 관계로
1개월 정도의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주민 생활과 안전에 심려를 끼쳐 드렸으나
금주내 공사를 마무리하여 더 이상의 불편과 걱정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또한, 앞으로 공사관계자 교육 및 현장 확인을 더욱 철저히하여 안전시설을 더욱
강화하는 등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본 공사와 관련된 문의
및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하수과 시설담당(749-4752)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및 해결해 드리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자
하수과장 노성배
담 당 자 진영삼(749-4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