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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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공설운동장보조경기장에대해
- 번호
- 35390
- 작성일
- 2010-12-22 14:46:30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232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먼저 우리 시에 마땅한 야구장이 없어 야구동호인들이 야구경기를 마음대로
하실 수 없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귀하께서 건의하신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사용(개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보조구장은 각종 행사 및 체육경기를 위해 1면당 평일 70,000원
공휴일 90,000원의 사용료를 받고 유료로 대여하는 체육시설입니다.
○ 야구는 일반적인 운동경기와 달리 공을 빠르게 던지고 받을 시 위험할 수 있으며,
야구배트로 공을 멀리 치면 운동장 밖의 인도나 차도까지 날아갈 수 있어
지나가는 사람이나 차량 등에 위험을 줄 수 있으므로 적절한 보호장비와 보호시설이
갖추어진 장소에서 야구를 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 공설보조구장은 인근에 주택과 상가가 많고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에 위치해 있으므로
부득이 야구경기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진주지역 야구인들을 위해 현재 시에서 야구장 전용구장 건립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의문사항은 전국체전준비단(☎749-508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 변 자
전국체전준비단장 박원석
담 당 자 박태종(749-5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