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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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진주스파랜드 탕내 화장실 금연조치요망
- 번호
- 35418
- 작성일
- 2010-12-24 17:55:39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276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먼저 공중시설을 이용하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와 불편을
완전하게 해소해 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그동안 저희 보건소에서는 경찰서 등과 연계하여 수시 및 분기별로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간접흡연 예방에 힘써 왔으나 업주의 관심과 이용자의
노력 없이는 지속적인 단속관리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 귀하께서 건의하신 진주 스파랜드에 지도점검을 하여 목욕탕 내부에 있는
재떨이는 제거하였고 총 책임자인 곽선옥부장에게 앞으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해줄 것을 약속받고 현지시정조치 하였습니다
○ 우리시보건소는 앞으로 공공장소에서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단속
강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건소 금연담당자(749-4938)로 문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자
건강증진과장 황혜경
담 당 자 손영자(749-4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