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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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개양육교가 진주시 행정을 말한다.
- 번호
- 35435
- 작성일
- 2010-12-27 15:46:08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279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 합니다.
○ 개양육교 공사는 한국도로공사 진주마산건설사업단에 시행하는 남해고속도로
(진주~마산간)확장공사 구간으로서 불가피하게 개양육교를 철거, 재가설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건의하신 신규도로는 국도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대체우회도로
진주(내동)~사천 구간으로서 일부구간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2011년 6월경
개통할 계획이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양육교 확장 구간은 관련기관
(시행청: 한국도로공사) 협의, 출퇴근 시간 교통신호수 배치 등 빠른 시일내
공사를 마무리하여 통행불편이 최소화 될 수 조치하겠습니다
○ 내동 ~ 개양간 기존 도로확장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단시일내 확장은
어려운 실정이며 다방면으로 에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자
도로과장 김인호
담 당 자 조용팔(749-2317)